2023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원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넣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작년 말 경제정책 방향에서 예고한 내용이죠.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쏙 빠졌어요. 다만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이후에는 중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2023년에 발표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개념을 바꾸는데요.
원래는 허가 요부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까지는 주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죠. '사실상 주거'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오피스텔 양도세 개정 (2023년안)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 됐습니다. '구조'가 주택으로 볼지 아닐지에 대해서 정한다는 것인데요. 출입구와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로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현행 | 개정안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허가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
'주택'개념 구체화 -(현행에 더해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2023년 양도세 개정 이유
밑에는 <개정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같이 바꾼다는 것인데요.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무 전문 유튜버에 따르면 이런 양도세 개정이 앞으로 '오피스텔 구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셈TV를 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이제는 '주택'
공셈TV에 따르면, 앞으로는 저 항목에 의해서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 2) 업무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카운팅 되어서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줍니다. 부동산으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로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주택 수에 미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악이용 해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주택 과세를 피해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용 오피스텔'도 구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무조건 '주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vs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적합한 구조면 무슨 용도로 사용하던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있어야 하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구조가 주택과 비슷하니 이건 주택이야'라고 하면 세금에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겠죠. 국세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PDF를 첨부합니다. 다운받아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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