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혜택으로 나라에서 지정해 준 '동거봉양 합가'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례법을 적용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내도 된다는 건데요. 보통 1가구 1주택으로 살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갑자기 1가구 2주택이 되어 버려서 의도와는 다르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거든요. 이 때 특례를 적용해준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서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조건
동거봉양합가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입니다.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일 것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2년 넘어야 함) -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
-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후 최종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만 해당됨 (3주택은 안됨)
- 양도했을 때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함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특례 사항인데요. 정확한 시행령을 읽어보시면 각자 상황에 따라 더 잘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세 특례 인정 범위
양도세 특례 인정 범위에서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직계존속은 내 위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느 것이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뿐만 아니라 양가 조부모님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부모'로만 되어 있어,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 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남편,아내)의 직계존속 동거봉양도 됩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행령을 자세히 보면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꼭 동거봉양을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만이더라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 가능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에 보면 동거봉양합가 후 최종적으로 2주택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는 종전 주택을 팔거나(어차피 2년 이내에 팔아야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1주택을 팔면 되는 경우입니다.
특례에 특례를 적용해서 중첩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할텐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특례 2개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종부세
종부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주택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어쩔수없이 합가를 했는데 1가구 2주택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종부세에서도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즉 합가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동안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동거봉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살다보면 부모님이 60세를 넘기는 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때에는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로 보아, 합가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 중에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합가가 아니라 결혼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나, 결혼할 때 일정 부분 부모님께 자금을 받아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 등 증여세와 관련된 것이라면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08.01 - [분류 전체보기] - 증여세 면제한도, 결혼 세금 줄이는 방법 (2023년 세법개정안)
취득세- 연령 기준 65세
양도세와 종부세는 국세인데에 반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세입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의 세무관리과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취득세에서도 유사하게 부모님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이면 동거봉양을 인정해줍니다. 다만 위와는 달리 '만 65세'가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65세여야만 취득세 비과세 요건에 듭니다.
또 취득세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부모'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조부모는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에서는 '기간 제한'이 없는데요. 양도세와 종부세는 10년 기한이 존재하지만 취득세는 적용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취득할 때 일시적으로 내는 세금이기도 하고,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세- 연령기준 65세
재산세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율을 낮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 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5 |
재산세 역시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 합가하기 위헤 세대가 합쳐지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보아줍니다. 취득세는 '30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재산세의 경우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총정리하면 국세(양도세,종부세)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지방세(취득세,재산세)는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각 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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