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생애최초'로 집을 산 사람에 한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바뀐 혜택인데요. 200만 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감면 혜택과 신청 조건,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급 적용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이란
2023년 3월 기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 한해서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주택을 구매하면 1~3% 가량의 취득세를 나라에 내야 합니다.
- 종전 혜택: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원 혹은 비수도권 3억 원 주택 구입시 감면
- 2023년 3월부터: 소득기준 상관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면 됩니다.
- 만 20세 이상
-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100% 면제
- 소급 적용 가능: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했을 시 소급 적용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1~3%나 되는 큰 금액을 할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징수 요건도 깐깐하게 봅니다.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부동산을 추가 매입할 경우
-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매하거나 증여, 임대할 경우
-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하거나 매매 직후 전세를 낼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도 감면 혜택 대상
예외사항으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그것만으로 '1주택자'가 되어 버려 무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 상속으로 지분을 소유했다 모두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 외 또는 면에 건축된 주택을 소유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 혹은 이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 85m2 이하 단독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이전 혹은 이후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 전용 20m2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다 처분한 경우
-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갈 때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신분증 등의 카드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1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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