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실업이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하거나, 다른 자리로 가야 하거나 등으로 무직인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재취업 활동을 응원하는 개념으로 나라에서 일부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즉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해 있던 사람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는 점을 잘 봐야 합니다. '직장을 잃었으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걸 증명하면 생계불안하니까 일정 정도 지원해 줄게'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퇴직이 완료되고 나면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대상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 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의사는 워크넷 등으로 들어가서 실제 증명해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아래에 써 놓겠습니다.
조건 | 상세 |
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장에서, 실업 전 18개월 중 보험을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 |
근로 의사 | 1) 근로를 하고 싶어 할 때 (재취업 의지가 있을 때) 2) 비자발적(내가 사표를 낸 게 아닐떄) |
수급 제한 | 스스로 사표를 냈거나, 중대한 귀책사유(소송이나 성문제 등으로 인한)가 있을 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
일용직 | 1)신청일 이전 달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2)2019년 10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 함 |
실업급여 지급액수 모의 계산
실업급여 지급 액수는 개개인별로 다릅니다.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에 따라서 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급여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에 6만 6천 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에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는 실업당한 이후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구직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기'를 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2023년 바뀐 실업급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급 요건이 세분화되고,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점은 '반복적인 장기 수급자 요건'입니다.
모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이 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활동 횟수, 범위를 다 똑같이 전해왔습니다. 최소 4주에 1회 주기로 계속해서 취업 활동을 한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일반 수급자/반복 수급자/장기수급자 이렇게 바꾸어서 교육이나 구직활동 증명을 따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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