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최대 200만 원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액 환산 방법이 헷갈리실 텐데요. 2023년 보증금 환산액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격
먼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네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할 것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일 것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해당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 자격은 위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데요. 특히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혜택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이 됩니다. 최대 10개월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것은 생에 1회에만 가능합니다. 즉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23년 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자(생애 1회니까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급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수급자도 지원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나이 제한
신청 자격에 보면 만으로 신청년도 기준 19세에서 39세 이하인데요.
주민등록등본상, 2023년도 기준 1983.01.01~2004.12.31생이라면 연령 신청 기준을 만족합니다.
물론 '만 19세-39세 이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보증금 계산법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거주하면 되는데요. 만약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가 62만 원인 사람은? 될까요? 안될까요?
정답은 됩니다.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월세환산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로, 2.5%를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62만 원의 경우, 4000만 원*0.025/12개월 하면 총 8만 원이 됩니다.
월 8만원으로 환산이 됐기 때문에, 이를 월세 62만 원과 더하면 70만 원이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기간
접수기간은 2023년 5월 3일 10시부터 5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4개 구간 별로 '추첨'을 통해서 총 2,5000명을 뽑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보통 초과됩니다)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뽑게 되는데요.
앞으로 6월에는 신청자격을 조사하고, 7월 초에는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또 그달 중순까지는 이의 신청도 접수합니다. 7월 말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되니, 5월에 신청했다면 7월 말까지 최소 세 달은 걸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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