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약 40만 원을 어르신에게 매월 드리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의 수령 대상과 소득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기초 연금 소득으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2만 3180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본인들의 가구가 소득 하위 70%일 경우에, 부부의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02만원의 소득이 있지 않으면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액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는 한 달에 323만 2천원 이하로 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 월 최대 51만7080원이 지급됩니다. 1인당 최대 25만 8540원을 받는 셈입니다.
*다만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나이
기초연금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바뀜)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번호 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인 분들은 기초연금을 그럼 언제부터 신청해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즉, 내가 3월 생일이라면 3월에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근로소득 제외
본인의 소득인정액 (재산 등)에서 기초연금 소득으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이 소득을 산정해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면, 어르신들 근로 의욕이 줄어들겠죠. 뭐 하러 일하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생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을 가진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내용
2023년 1월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이 공제된 후에, 30% 추가 공제가 들어가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103만원이었던 상시근로소득이 올해는 10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공제되는 항목이 늘어난 것이니 환영할 만합니다^^
기초연금 문의
기초연금 문의할 곳은 전화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이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번)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기초연금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5 - [분류 전체보기]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확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2023.04.06 - [분류 전체보기] - 주거급여 지원 대상 수급 가능 여부, 자가 진단 해보기
2023.03.31 - [분류 전체보기] - 잡케어 직업 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