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 직전에 연봉이 높았다고 해서, 그걸 모두 다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차원에서 정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수 확인 사항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법
2023년 실업급여 계산방법은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은 1인당 하루 최대 6만 6천원입니다. 하한선은 내가 얼마나 근무했는지, 노동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하루에 6만 1658원, 7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는 5만 3870원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 수급액 |
상한선 | 1일 6만 6천원 |
하한선 | 시간에 따라 다름 |
8시간 이상 근무시 | 61658원 |
7시간 이상 근무시 | 53872원 |
6시간 이상 근무시 | 46176원 |
5시간 이상 근무시 | 38430원 |
4시간 이상 근무시 | 30784원 |
하한액의 경우, 매년 최저시급의 80%에 일한 시간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전체 계산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구한 뒤, 이의 60%로 책정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X 60% X 실업급여 지급 일수
정확한 급여 수급액은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필수 확인사항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한 마디로 말하면 '고용보험법 제 40조(바로가기)'의 항목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에 실제 근무한 일수를 알아야 하고, 또 퇴사하는 사유에 따라서 수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정의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2개월이 지나면 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금을 낸 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등이 중요한데요.
수급 자격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해두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 서비스
특히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사람들은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 정보를 알아보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직업 훈훈련도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수급자들이 장기 수급자/반복수급자로 따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별도 관리가 됩니다. 근처 혹은 관할 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가보시면 더 확실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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