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생겨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소득에 상관 없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24년에는 월 100만원이라는, 꽤 큰 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는 대상과 신청 방법, 중복 적용 가능한 복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마음 편히 양육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부터 도입된 새로운 제도
입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출산이나 보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7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만0세, 1세)
부모급여 지급 기준은 출생 기준이 아니라, '아이 나이'의 기준입니다.
지급 기준은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인데요.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등의 일체 제한이 없이, 무조건 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 나이 | 2023년 지급액 | 2024년 지급액 |
만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 원 |
현금 지급액
부모급여는 모두 아이들을 '가정양육' 했을 때의 가장 많이 지급 받습니다.
- 만 0세 아동 가정 양육할 경우,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 가정 양육할 경우,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만 0세,1세 모두 51만 4천원의 교육료 바우처 지급 - 만 0세, 교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사용)와 현금 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 교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사용)만 지급. 현금 지급액 없음.
주의 사항은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용 금액에 다라서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변경신청
부모급여는 현금,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총 세가지의 서비스 사이에서 서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료로 받고 있던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출석 일수를 확인한 이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일 때 보육료 지급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로 전환 신청할 경우에는, 15일 이전에는 보육료로 지원하고 그달 16일 이후에는 현금으로 일단 지급하고, 다음달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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