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임대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인 또는 친척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는데요.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주니 해당되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환산해서 한 달에 버는 돈으로 바꿔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은 조금 전 설명한대로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 소득 등이 있습니다. 보통 소득 환산액은 (재산별 가액 -기본 재산액 -부채)+승용차 재산을 더한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복지로에서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주거급여 자가진단 해보기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 복지 서비스 - 주거 복지 안내 - 자가 진단 >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 급여 수급 가능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자가진단 서비스
자가진단 서비스에 들어가면 먼저 주거 형태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임차 가구인 경우/ 자가 가구인 경우를 선택하면 되고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에 올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자가진단 서비스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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