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나 부상을 '재난적 의료'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이를 알아보고,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뜻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비가 너무 비싸거나, 갑자기 생긴 재난적 상황 때문에 과도하게 의료비 부담을 지는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2018년 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행됐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 의료비 확대
2023년에는 대상 질환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과 의료비 지급 기준이 조금 달라져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재산 기준 완화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 - 2023년 3월 28일 시행
대상 질환 확대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 질환)에서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진환 진료 시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으로는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부담의료비 20% 초과 대상자로 개별 심사를 따로 받게 됩니다.
의료비 부담 지원 내용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 지원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할 시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할 시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그 외 가구 |
그 외 가구: 160만 원 초과할 시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분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할 시 | 50% |
*주의: 민간보험과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음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취약 계층으로, 소득 하위 200% 이하 가구 중심가지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 제외 항목을 차감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80%까지 지원해 주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 부담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예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라고 해 봅시다. 그렇다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기 때문에,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가 250만 원을 넘었을 때에는 지원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더 간단한ㅂ니다.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 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 서류
크게 병원 발급 서류와 개별 준비 서류로 나뉩니다.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서류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입원진료비 내역서,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개별 준비할 서류로는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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