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지원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만약 경기도에 사는 청년인 경우, 월 20만 원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인데요.
연 최대 240만 원을 세이브 할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이란?
부동산 보증금도 점점 오르고, 월세도 올라서 살기 힘드셨죠?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청년 월세 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20대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책 의도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월 20만 원 지급
- 생애 1회에 한해(중복 지급 되지 않음)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 지급 가능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만 19~34세 독립가구의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온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이 중에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나 미혼모,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음.
현재 2023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라면 1,246,735원인데요. 월 124만 원 이하로 번다면 월세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주택 기준
본인이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이 된다면,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 월세를 내고 있는 빌라가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택
- 실거주가 가능한 주택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이란 뜻으로,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고가 월세 주택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기간은 복지로 또는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법정 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이라면 신분증과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3년도는 8월 21일까지 지원 기간이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45일 이내 지원 통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통 소득과 재산 조사가 끝난 뒤 지원이 가능한지를 통보한다고 하네요. 문자가 먼저 올 테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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