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건넬 때 불안하시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특히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깡통 전세나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역전세 상황이 우려될 때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나의 전세 자금을 타인에게 100% 빌려주는 것이니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가입 방법, 서류 및 반환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신청자의 자격 조건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 때 집주인(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이 없을 때, 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보통 집을 뺄 때 새로운 전세집을 구하고 옛전 집의 전세금을 -> 새 집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법적으로 가자고 나오거나, 배를 째라고 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때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지사나 위탁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 네이버 부동산 > 금융 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자격조건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보증신청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신규) 전세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이 있을 텐데요. 잔금지급일이나 전입신고일 둘 중에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의 50%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래 살던 집에 전세를 연장했다고 한다면, '갱신 전세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갱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을테니 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50%를 지나기 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주택 기준
전세로 들어가는 집은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다중 주택,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또 노인복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고요. 아파트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닌데요. 주택 기준은 공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 가격도 궁금하실텐데요. 담보인정비율은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9천 5백만 원이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9천 만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90%의 전세가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서류 및 반환절차
제출 서류는 허그에서 보증신청내용이 적절한지, 보증 금액도 적절한지 여부 등을 따지는 데 필요한 서류들인데요. 신청하실 때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공통 서류 |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2.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계좌이체내역서 등) 4. 전입세대 열람내역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건축물 대장 |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등 추가 제출서류 있음 |
또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나, 전세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등 다양한 추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허그 보증보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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