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월세신고제 방법과 대상, 확정일자 알아보기
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실제로 해 보면 간단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과 대상, 확정일자 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19년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흔히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서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려 쓰는 사람 간에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부 날짜를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는 곳은 시, 군, 구청입니다. *2023년 5얼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
202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