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는 2023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실제로 해 보면 간단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과 대상, 확정일자 하는 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19년 발의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제도입니다. 흔히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불리는데요.
서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과, 집을 빌려 쓰는 사람 간에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부 날짜를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하는 곳은 시, 군, 구청입니다.
*2023년 5얼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앞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청 방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가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나 면적), 임대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는 내용을 모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갱신할 경우(전세 등) 종전의 임대료와 얼마의 임대료를 인상했는지가 추가되고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한 것인지(임차인의 입장에서) 행사 여부도 표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신고하려면 동 주민센터나 통합 민원 창구에서 가능한데요. 요즘은 온라인 신고 방법도 생겼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및 지역
보증금이 총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1달(30일 기준)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외: 군은 제외)
전월세신고제 확정일자 받는 방법
특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임대차를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이를 제출해도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낼 것 같다고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스스로 신고해야 안전합니다. 또 계약서에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위반시 과태료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즉 1달 이내에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서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계약을 몰래 허위로 신고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하는 등 부정 사례가 적발되면 계약 금액에 상관없이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QnA
1.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도 임대차 계약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학교시설에 해당하는 기숙사의 이용 계약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촌이나 판잣집은 해야 합니다.
2.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가 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기한 이내에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고를 안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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