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약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해서 지금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월세 부담이 많았던 청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란
청년월세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 '임대료' 항목 지출이 있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모의계산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청년월세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2023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이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워낙 적으면 월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1)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해요. 2)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보증금이 1억 원 이라면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5) 중복 지원.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안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 가능. 월세 지원액 20만 원 중에 주거급여액 일부를 차감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거급여수급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 원가구입니다. 내가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는 중위소득계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2023년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아빠와 둘이 가족인 경우에는 월 345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또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겠죠.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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