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도 오르고, 전세 보증금도 올라서 힘든 분들 많으시죠? 나라에서 월세나 전세를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기준만 된다면 '급여'처럼 주거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는데요. 통장에 따박 따박 꽂히는 돈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나라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명목입니다. 실제로 임차료로 해당 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어려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쉽게 말해서 집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 대상
신청 자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을 하는데요. 한 가구에 사는 가구원들이 중복으로 받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입니다.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받고 싶은 사람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일단 신청을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상태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상태를 조사하러 나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집이 있는 사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로 받는 돈 중에 일부만 현금, 일부는 공제해서 주택을 고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싶다면 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에 접수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번호는 1600-0777입니다.
주거급여 월세나 전세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기 때문에, 기준 임대료를 책정하고 거기에 맞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2
주거급여 자가의 경우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면 가능합니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 개량, 리모델링 같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주택의 노후도를 먼저 평가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주기도 합니다. 장애인은 380만 원, 고령자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기초나 지반이 침하됐을 경우, 벽체에 균열이 나있을 경우. 부엌이나 욕실, 창호, 단열, 급수, 난방, 오수 등으로 내부의 설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또 벽, 천장, 바닥 등 문짝의 마감 상태를 보고 현장 실사 결과를 냅니다.
이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최대 7년간 1241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아래 사이트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일 경우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HousingView.do#guide=HB003
주거급여 탈락
주거급여는 심사에서 탈락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주택조사 관련 문의는 LH주거급여사업소에서 가능하니 여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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