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세청에서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종소세 납부 대상자로, 5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과태료를 문다는 안내였습니다. ARS를 통해서 납부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종소세 신고 기간과 방법, 종소세 기준 등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소세란
종소세란 '종합소득세'의 줄임말로, 1년간 개인이 얻은 소득(이자, 배당금, 기타 소득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종소세는 자진해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쉽게 말해서 3.3%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돈을 벌었던 프리랜서의 경우 종소세 대상자입니다. 또 직장인의 경우에도 배당금이 많거나, N잡러라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소세 대상자가 됩니다.
정리하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소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
종소세는 지난해(올해 기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소세 납부 비대상자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항목을 정리해봤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이미 연말정산으로 처리했음)
-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소세 분리과세 목록
원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급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종소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원천징수 3.3%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소득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매당소득) |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분리 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남 |
기타 소득 중 '복권 당첨금' | 복권 당첨금처럼 일부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보통 소득세 원천징수로 종결하고 있음 |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백만 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소득세계산기
종합소득금액 중 '소득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등 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일정 부분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인적 공제가 대표적이고요. 경로우대나 장애인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도 있으니 이런 항목들을 잘 적용시켜야 납부 세액이 낮아집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삼쩜삼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도 납부 세액이 일정하더라고요. 내가 '이 돈을 그대로 내는게 맞나' 확인해 보실 분들은 삼쩜삼이나 위의 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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