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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알아보기

by 잉글제니 2023. 4. 10.

맞벌이 가정이거나 아이들 돌볼 때, 주변에 친정 시댁 식구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가 아픈데 출근은 해야 하고. 연차는 다 써버렸고. 이럴 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절실하죠. 정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득 기준이 넘더라도 추가 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아래에 알려드릴 모의계산기에서 대략 가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님이 취업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할 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와 주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제공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돌봐주고, 초등학교 등하원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간식이나 식사는 챙겨주지만 미리 어떤 음식을 먹일지는 준비해둬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영아의 경우에는, 이유식도 먹여주고 젖병 소독이나 기저귀 갈기, 간단한 목욕 등 산후도우미가 하는 일정 부분을 대신해 줍니다. 소득기준에 부합된다면 일반 민영에서 하는 분들보다 절반 아래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가장 궁금한 점이 '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 지원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나'라는 점일텐데요. 소득 유형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소득유형 (가~라)형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다르게 주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물론 가구 소득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전액 자기 부담으로 돌보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선정 기준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2. 장애부모 가정 (단, 부모 중 휴직한 사람이 장애가 없다면 인정 안 됩니다)
  3. 다자녀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을 포함해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4. 다문화 가정(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5.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병원에 오래 있어야 하거나, 출산 때문에 형제를 돌볼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기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 지원 금액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형은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고, B형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금액 표

만약 일반 가정에서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형 A형은 시간당 9418원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금이 1662원 발생하게 됩니다. 나형일 경우 4432원, 다형일 경우 9418원이 발생합니다. 만약 본인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가정이라면 본인부담금이 100%로 시간당 총 11080원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가격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말고 시간제 서비스(아이들 등하원)에 발생하는 비용도 궁금하실 텐데요. 시간당 요금 11,080원으로 요금은 같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격은 모의계산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3년 중위 150% 소득 확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인 가구인 경우 부모의 소득(엄마+아빠를 합친 금액)이 4백1십만 원 이하라면 '다형'에 해당합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을 신청하면 1662원 정부 지원이 되니까, 한 시간에 약 9400원의 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형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가형 75% 이하 2,592,116 3,326,112 4,050,723
나형 100% 이하 3,456,155 4,434,816 5,400,964
다형 120% 이하 4,147,386 5,321,779 6,481,157
라형 150% 이하 5,184,232 6,652,224 7,021,253

 

신청 방법

 

 

아동의 부모이거나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실제 양육자인 경우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응급처치 동의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명 자료(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가정)입니다. 만약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영아나 유아 때 산모 지원을 받았던 바로 그 카드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기간

정기 서비스는 매월 11일에서 25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번 달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1일에서 25일 사이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 요금 모의 계산기

 

정부에서는 본인의 정부지원금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모의계산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희망 이용 시간을 선택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야간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용 요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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