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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월 20만 원 특별지원 신청방법, 지원액 계산기

by 잉글제니 2023. 3. 29.

2022년 8월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히 지원해 주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약 1년 동안 신청이 가능해서 지금도 자격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최대 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월세 부담이 많았던 청년들은 꼭 놓치지 마세요. 

 

 

청년월세란

 

청년월세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이라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는 '임대료' 항목 지출이 있는 청년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모의계산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모의 계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43E

 

www.bokjiro.go.kr

 

청년월세 기간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간, 2023년 8월 22일까지입니다. 월세를 지급하는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이니,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집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보증금이 워낙 적으면 월세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1)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해요. 2)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형제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보증금이 1억 원 이라면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5) 중복 지원. 이미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경우에도 안됩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는 지원 가능. 월세 지원액 20만 원 중에 주거급여액 일부를 차감하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주거급여수급자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과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예요. 원가구란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 혈족, 부모를 포함하는 것이 원가구입니다. 내가 원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는 중위소득계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일 경우, 2023년 중위소득은 3,456,155원입니다. 아빠와 둘이 가족인 경우에는 월 345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 링크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angelsitter.co.kr/contents.php?cname=welfare_basic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최신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당 복지 정책 및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등

www.angelsitter.co.kr

 

재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겠죠.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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