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대 퍼센트인 19%나 하락했는데요.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동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재산세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적어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 방법
아파트 공시지가는 정확히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표준주택과 다른데요. 같은 아파트에 살더라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공동주택가격도 다 다르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로열동', '로열층'이라고 하는 곳은 시세가 더 비싸게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을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시 기준일 1월 1일자의 적정 가격을 조사합니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공시되는데요. 지금은 해당 공시 가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아파트 보유세란
이렇게 공시지가를 확인했으면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올 지 계산해 봐야겠죠.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총 두 번 나누어서 냅니다. 매년 6월 1일을 과세 표준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5월 30일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자 기준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내게 됩니다. 6월 2일에 주택을 취득하면 6월 1일에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전 집주인(매도자)이 해당 재산세를 내게 되겠죠.
-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아파트 보유세 계산하기
정확한 아파트 보유세는 아래 링크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에 지방세 교육세 부담등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2023년 한시적으로 낮춰진 재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단,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특례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됩니다. 원래는 60%인데 한시적으로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45%로 낮춰주는 것이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링크) 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14일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변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정시장가액(60%)을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 주택자의 경우 45%로 한시적으로 낮춰졌습니다. 세수가 워낙 줄다 보니까 45%로 낮춘걸 다시 60%로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정부는 "2023년에는 45%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이 정한 하한선은 30%로, 더 낮출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세수 방어를 위해서는 일부 올려야 하는데, 아주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림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세금 들어오는 볼륨을 맞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3.03.20 - [분류 전체보기] - 종부세 20% 하락, 2023년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방법
2023.03.17 - [분류 전체보기] -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 구입, 전월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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