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있고요. 그럴때 누적된 퇴직금을 당겨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퇴직금을 당겨 쓸 때는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만 가능할지 알아볼게요. 또 끝까지 보시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우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동안 본인 명의로 집이 없었던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요양 및 치료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돈으로 땡겨 쓸 수 있는 것이죠. -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따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이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요.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이중 주택 구매, 전월세 계약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 무주택인 근로자가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은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전월세 특이사항(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구매가 아닌 전월세의 경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들어가는 전월세 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월세 특이사항2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들어갈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303조에 따름) 그리고 이 때 전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반전세도 가능한 것이죠. 또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기존 전세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이유로 중간정산 받을 때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단독 명의로 전세집을 얻는 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임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잘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월세를 들어갈 때는 해당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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