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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주택 구입, 전월세 계약)

by 잉글제니 2023. 3. 17.

살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나, 큰 일을 당했을 때도 있고요. 그럴때 누적된 퇴직금을 당겨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퇴직금을 당겨 쓸 때는 '정확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유만 가능할지 알아볼게요. 또 끝까지 보시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방법

 

우선 내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총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그동안 본인 명의로 집이 없었던 근로자가,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파서 요양 및 치료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급한 돈으로 땡겨 쓸 수 있는 것이죠.

  •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따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강남에 물난리 났을 때 이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요. 

 

퇴직금 계산기

 

그렇다면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이중 주택 구매, 전월세 계약의 경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 무주택인 근로자가
  2.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은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됩니다. 중간정산 신청인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전월세 특이사항(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구매가 아닌 전월세의 경우,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들어가는 전월세 계약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월세 특이사항2
    배우자 명의로 전월세 들어갈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딱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303조에 따름) 그리고 이 때 전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반전세도 가능한 것이죠. 또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기존 전세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이유로 중간정산 받을 때 주의할 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단독 명의로 전세집을 얻는 다고 봅시다.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것임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잘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전월세를 들어갈 때는 해당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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